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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기초

특정설비제조2

by 경제연구학 2023. 4. 18.

특정설비제조 2

특정설비제조에 종합적으로 알아보자.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고압가스 관련 설비는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기화장치,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가스 주입기, 냉동용 특정설비(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특정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LPG용 용기 잔류가스 회수장치 등이 있다. 매몰설치 가능 배관은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이 해당된다. 용기에 각인 사항으로는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충전가스의 명칭, 용기의 번호, 내용적, 질량, 아세틸렌 질량, 내압시험압력, 최고충전압력등을 각인해야 한다. 용기종류별 부속품 기호에서도 알아보자. AG는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이고 PG는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이며 LG는 액화석유가스 외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이며 LPG는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이다. 또한 LT는 초저온, 저온 용기의 부속품이다. 동일차량에 적재 금지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알아보자.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등은 동일차량에 적재하지 말아야 하며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운반 시 충전용기의 밸브가 마주 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이외에도 충전용기와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위험물이 해당한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 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등이 해당한다. 특정 고압가스는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 질소, 삼불화 붕소, 사 불화 유황, 사 불화 규소,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 알진 등이 해당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두 개 이상 탱크에 동일차량 운반 시에는 탱크마다 주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LPG제외 가연성 가스에는 18000L 이상 운반을 금지해야 하며 암모니아 제외 독성물질은 12000L 이상 운반을 금지해야 한다. 후부취출식은 탱크 뒤 범퍼와 40cm 이상 이격해야 하며 측부취출식은 뒤 범퍼와 3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또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행 시 휴대해야 하는 서류는 고압가스 이동계획서, 고압가스 관련자격증, 운전면허증, 탱크테이블(용량환산표), 차량운행일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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